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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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5%이하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td>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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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현물 지원 |
위기상황 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620,2천원(4인기준)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0천원 이내 | 2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435.6천원/월 이내(중소도시 4인기준) | 12회 | ||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1,494.1천원/월 이내(4인기준) | 6회 | ||
부가 지원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7.9천원/분기, 중 180천원/분기,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 |
그밖의 지원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10천원/월 -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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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