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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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5%이하 | 1,317,986 | 2,243,985 | 2,902,933 | 3,561,881 | 4,220,828 | 4,879,776 |
*1인 증가시마다 640,128원씩 증가(7인 가구 5,897,558원) |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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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현물 지원 |
위기상황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230천원(4인기준)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422천원이내(중소도시 4인기준) | 12회 | ||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천원 이내(4인기준) | 6회 | ||
부가 급여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21천원, 중 352천원, 고 43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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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천원 / 월 (최대6회) - 해산비(70만원)ㆍ장제비(80만원)ㆍ전기요금(50만원이내):각1회 |
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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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상담 등 기타지원 |
횟수제한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