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보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가입대상
| 보험종목 |
가입 대상 |
| 자가용 |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 |
| 업무용 |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
| 영업용 |
사업용자동차 |
|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의무보험
| 담보종목 |
보상내역 |
|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 대인배상Ⅱ |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유의사항
- 보험 만료전 75일~30일, 30일~10일 사이 기간에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기간 만료사실을 2회 통보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를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또는 가입촉구 합니다.
- 이륜차 및 비사업용 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 사업용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의무보험은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보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의무보험종료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2005년5월20일인 경우 5월20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시 처벌
- 과태료
- 의무보험 지연가입시 또는 의무보험 법정 최고 과태료 도달시까지 장기간 미가입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합니다.
- 범칙금
- 의무보험 미가입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한 자로서 1년내 1회 위반하였고, 거주지가 명확하고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대상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적발 사건처리 순서
- 경미한 경우 : 위반내용접수 →사건내사 →출석요구서 발송 →신문조서작성 →범칙금부과
- 2회이상운행 적발될 경우 : 위반내용접수 →사건내사 →출석요구서 발송 →신문조서작성 → 지문채취 등록 →검찰청에 사건송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 매매상사 직원 또는 판매사원이 매매상사에 입고하지 않고 보유하다 매매된 경우
- 보험계약시 분납신청하여 납부기간 경과시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한 경우
- 해외장기출장시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등
과태료 부과기준
| 구분 |
기간 |
추가금액 |
금액 |
| 이륜차 |
대인 I |
기간만료시 |
10일까지 6천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200원 추가 |
20만원 (172일 이상) |
| 대물 |
기간만료시 |
대인 I 보험 부과기준의 50% |
10만원 |
비사업용 자동차 |
대인 I |
기간만료시 |
10일까지 1만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4,000원 추가 |
60만원 (158일 이상) |
| 대물 |
기간만료시 |
대인 I 보험 부과기준의 50% |
30만원 |
사업용 자동차 |
대인 I |
기간만료시 |
10일까지 3만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8,000원 추가 |
100만원 (132일 이상) |
| 대인 II |
기간만료시 |
10일까지 3만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8,000원 추가 |
100만원 (132일 이상) |
| 대물 |
기간만료시 |
10일까지 5천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2,000원 추가 |
30만원 (158일 이상) |
※영업용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건설기계대여사용자(영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