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지급대상(담보위험)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운영
- 대 인 : 1사고당 최소 500만원∼최대 100억원, 1인당 최소 500만원∼최대 5억원
- 대 물 : 1사고당 최소 200만원∼최대 100억원
사고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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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손해보험사)로
사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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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현장조사•민원 상담 및
공제회•보험사
사고처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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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청구 문의
- 광명시 콜센터 : 1688-3399 (02-2680-2114)
- 사고접수 및 청구 문의 : 해당 영조물 관리부서
- 담당 부서 : 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02-2680-2205)
사고접수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