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옴부즈만 제도 소개
시민옴부즈만 제도 소개
시민옴부즈만이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고충민원 조사관입니다.
구 성
-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1명 (독임제, 임기 2년, 연임가능)
직 무(역 할)
- 광명시 및 소속 행정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상담, 조사 및 처리
- 고충민원 관련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설치·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옴부즈만의 기능
- 시민권리 구제
- 불합리한 제도 개선
-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