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품명 | 배출방법 | 수수료 | |
---|---|---|---|---|
50L 포대당 |
100L 포대당 |
|||
소량 공사장 생활폐기물 |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의 공사장폐기물 |
종량제 포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배출자(최초로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가 직접 폐기물처리업체에 운반하여 처리 | 2,290 | 4,570 |
잡 쓰레기 | 흙·유리조각 및 조류·개·고양이등 애완동물의 사체등 으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 |
종량제 포대에 담아서 배출 | 2,290 | 4,570 |
사업장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 |
2,290 | 4,570 | |
도배지 장 판 카펫트 |
ㆍ재활용이 어려운 도배지 ㆍ영업장, 가정용 장판 또는 카펫트 등으로서 재활용이 어려운 것 |
2,290 | 4,570 | |
폐목재 나무가지등 |
아파트, 공사장등 조경작업으로 발생된 폐목재 및 나무가지등 |
2,290 | 4,570 |
※ 다만, 이외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위 표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