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장비, 인건비 등’ 소방사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납세지
- 지역자원시설은 다음에서 정하는 납세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합니다.
- ①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
- ②선박 :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과세표준과 세율
- 1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
세 율 |
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 2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의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합니다.
- 2-2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300을 세액으로 한다.
- 3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합니다.
간이세율
납부하는 방법
매년 7월과 9월 고지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함께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