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이란?
광명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고객인 시민에게 굳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자원순환 행정서비스 헌장
우리 일자리창출과 직원은 모든 시민이 일자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도움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안정에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 하겠습니다.
- 우리는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환경을 보존하겠습니다.
- 우리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우리는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시민이 청소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시민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소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시민이 우리가 제공하는 청소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만족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시정 및 보완방법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 합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1.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직원의 담당업무와 함께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고 사무실 내에서는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방문하시는 고객이 10초 이내에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에게는 항상 “어서 오십시오. 저는 자원순환과에 근무하는 ○○○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업무 처리 중에 방문하신 고객을 대하게 된 경우에는, 우선 민원을 처리해 드리기 위하여 10초 이내에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전화로 의문사항을 물으시거나 민원을 제기할 경우 벨소리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 전화를 받은 직원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원순환과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먼저 인사하고 전화를 마칠 때에는 고객이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통화중에는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상호 이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고객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1회 이상 고객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중요 부분을 반복 하여 확인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시간 이내에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에는 전화를 받은 직원에게 통화요지를 간략히 전달하여 고객이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전화연결을 위하여 10초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상담을 위하여 방문하게 되는 경우 친절하고 공손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10초 이내에 담당자와 면담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각 동별로 담당구역이 지정된 7개 청소업체와 가로환경미화원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24시간 내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 우편과 FAX로 민원을 내시는 경우 접수 후 3시간(근무시간) 이내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방법 그리고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우편 및 전화로 고객께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 7일 이상 시일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매7일마다 처리 진행사항을 민원인에게 알려드림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여 드리겠습니다.
2. 청소행정서비스
가. 생활쓰레기 신속 처리
- 시민에게 항상 웃으면서 명랑한 자세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작업원에게 매월 1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배출한 쓰레기는 매일 06:00 ~ 11:00까지 수거하여 장기간 방치로 인한 오염물질과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쓰레기 수거 후 남은 쓰레기가 없도록 뒷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쓰레기 수거차량은 산뜻한 색상으로 도색을 실시하고, 주 2회 이상 세차?정비하여 항상 청결하게 운행하겠습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시민 여러분의 불편이 없도록 무단투기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무단투기 폐기물은 신고 받은 후 1일 이내에 전량 수거조치 하겠습니다.
- 뒷골목, 공한지 등에 버려진 쓰레기는 우선 배출자를 찾아 처리하고 배출자 확인 불능시 청소 기동반으로 하여금 3시간 이내에 깨끗이 처리하겠습니다.
- 가로변에 설치된 쓰레기통의 쓰레기는 1일 1회 이상 깨끗이 수거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겠습니다.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시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겠으며 신분을 절대 보장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신고시 :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완료 후 결과를 통보
- 서류신고시 : 서류접수 후 1일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완료 후 3일 이내에 처리결과 서류로 통보
나. 생활쓰레기의 재활용율 향상
- 소중한 자원인 재활용품이 쓰레기로 처리되지 않도록 최대한 분리?수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종이류, 의류, 캔류, 병류, 스티로폼, 플라스틱류, 고철류 등
- 분리배출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공무원·청소대행업체 :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분기1회)
- 시민 :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 홍보(분기1회)
- 재활용센터의 활성화로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우겠습니다.
-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하여 분기1회 이상 대상 업소를 정기점검하고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의 유상판매 실시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에 앞장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겠습니다.
다. 청소행정의 투명성 확보
- 광명시자원회수시설은 반드시 정해진 소각기준을 준수하여 가동하겠으며, 다이옥신 배출농도 등 유해가스 배출수치 점검을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하겠습니다.
- 광명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이용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월 시설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에는 복구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긴급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청소관련 통계자료 요구시 3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한 재질로 제작?공급하겠으며, 불량품은 언제라도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및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견학 요청시 초?중?고교생, 시민에게 7일 이내에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 광명시자원회수시설이 환경 친화적인 시설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조경수와 휴식시설 등을 개방하여 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라. 공중화장실 등의 시민 이용편의 향상
-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고시하여 시민에게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년에 한 번씩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물과 협의를 통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비누, 화장지 등의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분기별 지도점검을 통해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바.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 제공
시정 조치
우리는 시민들과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정하겠습니다.
1. 공무원의 잘못으로 다시 방문하였을 경우
-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2.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 정중히 사과드리고 해당 공무원을 10분 이내에 재교육 시키겠습니다.
3.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적발하여 신고해 주실 경우
- 무단투기 제보내용을 접수하고 3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 제보한 내용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부과금액의 10%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드리겠습니다.
4.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이나 환경미화원으로부터 불친절한 경우를 당하셨을 경우
- 연락을 주시면 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8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1분 이내에 담당자의 사과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5. 시민 여러분께서 적정하게 배출한 쓰레기를 다음날까지 수거되지 않았을 경우
- 신고를 하시면 3시간 이내에 수거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고 조치 결과를 1시간 이내에 통보해 드리겠으며
- 담당공무원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우리시 청소행정 및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민께서 보내주신 좋은 의견이 채택된 경우
- 효율성과 비용절감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 후 적극 수용하고, 시민제안제도 포상기준에 의하여 보상하겠으며,
- 그 결과는 1개월 이내에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 반드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7. 청소행정의 불친절?불만족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항도 수시 자체점검을 통하여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방법
- 자원순환과장 ☎2680-2250
- 청소행정담당 ☎2680-2313
- 자원재활용담당 ☎2680-2769
- 자원시설담당 ☎2680-2323
- 서면신고 : 광명시 시청로 20(철산동 222-1) 광명시청 자원순환과
- 광명시 인터넷홈페이지 : http://www.gm.go.kr (시장에게 바란다)
어느 곳으로 하셔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와 결과 공표
-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서비스이행표준 달성도 평가를 년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서비스이행표준 달성도 평가를 토대로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보다나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와 결과 공표
-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서비스이행표준 달성도 평가를 년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서비스이행표준 달성도 평가를 토대로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보다나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의 협조를 바라는 사항
공무원이 제 위치에서 의무를 다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였으니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최상의 환경청소행정서비스를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명시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질 높은 환경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주저 없이 신고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는 타는쓰레기, 안타는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 쓰레기 등으로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배출시간에 배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은 쓰레기 문제 해결의 첫 걸음 이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의지가 필요합니다.
- 쓰레기 소각시설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오니 기계설비의 보호를 위하여 병류, 깡통류, 쇠붙이 등을 반드시 분리하여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소하1동
- 담당팀
- 행정
- 문의처
- 02-268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