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운 영
※ 그룹홈 운영사업은 국비매칭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지원
- 인원 : 5인을 기준으로 하되 7인 이내
- 시설기준 : 전용면적 82.5㎡이상(주택형 숙사)
- 종사자 : 시설장 1인 및 보육사 1인 이상 배치
- 사업내용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형태의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는 그룹홈의 대리보호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지 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지원기준 : 5~7인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입소아동이 불가피하게 감소하거나 신규 지원하는 그룹홈은 입소아동별 지원기준에 의함
입소 및 퇴소
- 요보호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에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호조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룹홈 아동입소 관할 지자체장이 결정
- 그룹홈의 유형에 따라 입소대상 아동 선정 및 입소
※ 대상아동의 입·퇴소절차는 시설아동의 입·퇴소절차와 동일
광명시 시설 현황
시설명 |
정원수 |
소재지 |
전화번호 |
비고 |
꿈둥지 |
7 |
광명동 |
2615-2557 |
|
하누리 |
7 |
광명동 |
2689-3927 |
|
사랑둥지 |
7 |
광명동 |
2615-2545 |
|
광명아동그룹홈 |
7 |
광명동 |
2687-2247 |
|
예광공동체 아동그룹홈 |
7 |
광명동 |
2682-2247 |
|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김혜영
- 문의처
- 02-2680-6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