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광명시는 시민과 기업이 건의하는 규제에 대하여 해당 규제의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페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광명시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단순민원은 규제 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 (국민신문고)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santa9110@korea.kr
문의
-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팀 ☎ 02-2680-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