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대상 선정기준 안내입니다.
광명시민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근면성실한 자세로 헌신봉사하고 광명시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기여한 공이 현저하여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유공자를 발굴 시민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추천대상
- 시민봉사, 문화·예술·체육, 교육·학술·언론, 지역경제·환경, 효행 등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광명시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노력하는 사람 또는 단체
시상인원 : 총 3명(단체 포함)
- ※ 단,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시상내용 : 상패
- ※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 규정에 의거 부상은 미지급합니다.
후보자 자격기준
-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추천권자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구성
-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민대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 광명시민단체회원 2명,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8명,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시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 2명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