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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출생·사망·혼인신고 등 10종에 대한 신고절차

사망신고


신고인

- 신고의무자 : 동거친족

- 신고적격자 : 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장소의 관리자,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신고의무기한

사망 후 1개월 이내 (ex. 1월10일 사망시 2월9일까지 신고)

※ 기한 경과시 과태료 부과(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5만원 부과)


신고장소

사망자의 등본 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주소지 관계없음)



첨부서류

1) (국내)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국외)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반환불가) + 한국어 번역본


2)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신고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

   제출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 사본 및 제출인 신분증


사망신고서 다운로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제도

사망자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가족의 정당한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6. 9. 11. 사망신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제도


◎ 차단 시점 : 행정복지센터 사망신고 접수일 다음 날부터

◎ 차단 대상 : 예금인출,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 유가족께서 알아두실 사항

① 고인의 예금 등은 상속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한 비용은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하세요.

③ 자동이체(통신비, 관리비, 보험료 등) 중단에 미리 대비해 주세요.

④ 고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가능


유가족께 드리는 안내사항 (안내문 상세 내용 다운로드)


안심상속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상속재산 조회서비스란?

사망신고 후 원활한 상속절차 이행을 위해 사망자의 재산(부동산, 금융정보 등) 을 일괄 조회하는 서비스



신청절차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기한 경과시 각 기관별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사망자의 선순위 상속자 ※ 선 순위 부재 시 다음 순위 상속자

   1순위 : 자녀 등 직계비속

   2순위 : 부모 등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 배우자는 선순위 상속자와 공동 상속 순위에 위치함.
※ 미성년자가 상속인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필요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조회사항

총 19종의 상속재산 현황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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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토지과
담당팀
가족여권
문의처
02-268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