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의무자 : 동거친족
- 신고적격자 : 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장소의 관리자,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사망 후 1개월 이내 (ex. 1월10일 사망시 2월9일까지 신고)
사망자의 등본 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주소지 관계없음)
1) (국내)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국외)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반환불가) + 한국어 번역본
2)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신고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
제출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 사본 및 제출인 신분증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제도
사망자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가족의 정당한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6. 9. 11. 사망신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제도
◎ 차단 시점 : 행정복지센터 사망신고 접수일 다음 날부터
◎ 차단 대상 : 예금인출,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 유가족께서 알아두실 사항
① 고인의 예금 등은 상속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한 비용은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하세요.
③ 자동이체(통신비, 관리비, 보험료 등) 중단에 미리 대비해 주세요.
④ 고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가능
안심상속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사망신고 후 원활한 상속절차 이행을 위해 사망자의 재산(부동산, 금융정보 등) 을 일괄 조회하는 서비스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기한 경과시 각 기관별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사망자의 선순위 상속자 ※ 선 순위 부재 시 다음 순위 상속자
1순위 : 자녀 등 직계비속
2순위 : 부모 등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신청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총 19종의 상속재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