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사망·혼인신고 등 10종에 대한 신고절차
혼인신고
신고인
혼인당사자 2명 *만18세 이상 신고 가능 (만18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 동의 필요)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 (주소지 관계없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접수불가)
구비서류
1) 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 다운로드
2) 혼인당사자 신분증(2명 모두)
* 신고서 대리제출시 : 혼인당사자 2명의 신분증, 대리 제출인 신분증
(당사자 신분증 대신 혼인신고서에 당사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가능)
(또는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혼인당사자 중 1명만 방문 시 : 혼인당사자 2명의 신분증 + 방문하지 못한 당사자의 도장(일반 도장 가능, 수정서명 할 경우를
대비)
유의사항★
- 신고서의 증인란에 만19세이상 증인 2명 인적사항 기재, 서명 또는 날인 필요 (대리서명 불가)
- 혼인신고서가 접수·수리되면 취소 불가
국제 혼인신고
1.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 신고의무 기한 : 외국 혼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한 경과시 과태료 최대 5만원 부과)
- 구비서류
- 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혼인증서 원본(반환불가), 한국어 번역본
-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증명 서면(여권 사본 등)
- 출석한 신고인 신분증 (대리제출의 경우 제출인 신분증)
- 혼인신고서의 증인란 기재 불필요
2.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 별도 신고기한 없음
- 구비서류
-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원본, 한국어 번역본
- 혼인당사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외국인은 여권) (없으면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및 한국어 번역본, 외국 신분증)
- 혼인신고서 작성은 국내 혼인과 동일(증인 2명 기재 필요)
3. 국제 혼인신고 유의사항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국가별 명칭은 다를 수 있으나, 외국인 혼인당사자가 현재 미혼이고, 혼인을 하는데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또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단순히
미혼이라는 내용만 있으면 안됨).
- 외국어 서류의 한국어 번역본 유의사항
-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할 것 (번역기 사용하여 의미를 알아보기 어려울 경우 수리불가)
- 내용뿐만 아니라 문서발급 담당자 이름, 도장내용 등 글자 모두 번역
- 번역본 하단에 번역자의 성명, 서명(날인), 연락처 기재
- 발행한 서류가 영어인 경우 번역 공증 등 필요 없음 (개인이 번역 가능)
* 그 외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번역 관련 사전 문의 바람
특정 국가별 혼인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 베트남 : 혼인상황확인서를 첨부한 혼인요건인증서(주한 베트남대사관 또는 영사관), 베트남 국적임을 증명하는 서면(출생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등), 제출 서류의 한국어 번역본
- 중국 : 미혼공증서(중국 공증처의 공증 + 외교부 인증) 및 한국어 번역본, 조선족일 경우 호구부
- 캄보디아 : 혼인증서 및 한국어 번역본 (반드시 캄보디아에 먼저 혼인신고 해야 함)
-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 담당팀
- 가족여권
- 문의처
- 02-268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