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광명시민 건강실천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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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광명시 공고 제2026-368호 |
| 담당부서 | 건강위생과 | 연락처 | 02-2680-5533 |
| 조회수 | 287 | 등록일 | 2026-02-0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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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광명시민 건강실천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2. 3. 〜 2. 23.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기관 : 광명시장(광명시보건소 건강위생과)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13, 광명시보건소 (우 14303) - 전화번호 : 02-2680-5533, 팩스 : 02-2680-2869 - 이메일 : lsy0110@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보건소 건강위생과(☎ 02-2680-5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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