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정보공개

고시/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제목 「광명시민 건강실천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광명시 공고 제2026-368호
담당부서 건강위생과 연락처 02-2680-5533
조회수 287 등록일 2026-02-03
첨부파일
내용
「광명시민 건강실천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2. 3. 〜 2. 23.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기관 : 광명시장(광명시보건소 건강위생과)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13, 광명시보건소 (우 14303)
- 전화번호 : 02-2680-5533, 팩스 : 02-2680-2869
- 이메일 : lsy0110@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보건소 건강위생과(☎ 02-2680-5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_’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홍보기획관
담당팀
언론홍보
문의처
02-2680-2913
만족도 평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챗봇: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광명톡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