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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숨은 체납재산 찾아 징수 성과 높였다

  • 조회수 26
  • 등록일자 2026-11-04

(광명4)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봉인한 석궁과 엽총.

 

- 고액 체납자 실물 수표 13장 확보해 체납액 3천100만 원 전액 징수
- 체납자 소유 석궁 1점·엽총 2정 압류·봉인도… 광명시 최초 사례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고액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 회수의 실효성을 높였다.

 

시는 고액 체납자 A씨의 실물 수표 13장을 확보해 체납액 3천100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A씨의 수표 이득상환청구권(수표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압류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방문과 면담을 거쳐 실물 수표를 확보하고 현금화하여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총기류 압류 조치를 실시했다. 시는 경찰서와 협조해 체납자 소유의 총기류를 확인하고,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석궁 1점과 엽총 2정을 압류·봉인했다. 이는 광명시 최초의 총기류 압류 사례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수표와 총기류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까지 체납처분 대상을 확대해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홍찬용 세정과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징수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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