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정보공개

보도자료

광명시 보도 및 해명 입니다.

광명시의 담당부서에서 알려드리는 보도 및 해명을 자시히 볼 수 있습니다.
* 위 게시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부서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광명시, 제2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조회수 148
  • 등록일자 2026-10-07
- 만 60세 이상 어르신·장애인 참여… 불법광고물 수거 시 종류별 보상금 지급
- 보행 환경 개선하고 시민 참여로 깨끗한 거리 조성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7일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2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시민이 거리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보상제에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등 약 200명이 참여해 1톤 트럭 2대 분량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참여자는 사전에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접수처에 제출하면 벽보와 전단은 1장당 100원, 명함형 전단은 1장당 20원을 지급받는다. 1인당 지급 한도는 예산 범위에서 최대 20만 원이다.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로 보행 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어르신과 장애인이 지역 환경 정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권성한 도시계획과장은 “시민 여러분의 손길이 모여 골목과 보행로가 한층 안전하고 쾌적해졌다”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깨끗한 광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 선정 등을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파일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글

 광명시, 시민감사관 역량·소통 강화 교육 실시

다음글

 광명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품질 향상 나선다
목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_’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홍보기획관
담당팀
언론홍보
문의처
02-2680-2142
만족도 평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챗봇: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광명톡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