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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보도 및 해명 입니다.

광명시의 담당부서에서 알려드리는 보도 및 해명을 자시히 볼 수 있습니다.
* 위 게시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부서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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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8일부터 123종 민원서류 무인민원발급기서 무료 발급

  • 조회수 163
  • 등록일자 2026-10-06
- 기존 수수료 무료 서류 89종에 34종 추가… 비용 부담 줄이고 민원 편의 높여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8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 123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89종은 무료로 발급할 수 있었지만, 토지·건축·지방세 관련 서류 등 34종은 수수료를 내야 했다.

민원서류 발급 비용 부담을 줄이고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유료였던 34종의 수수료도 무료화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수수료 무료 혜택은 광명시 관내 40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적용된다. 시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서 직접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한다.

법원 소관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더라도 기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민원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와 운영시간,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과(02-2680-63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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