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보도 및 해명 입니다.
광명시의 담당부서에서 알려드리는 보도 및 해명을 자시히 볼 수 있습니다.
* 위 게시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부서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모두가 누리는 하천·계곡 되찾는다… 불법시설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 자진 신고·철거 참여 시 행정제재금·형사책임 면책 등 지원
광명시가 시민이 함께 누리는 하천·계곡을 만들기 위해 불법시설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 내 불법시설을 대상으로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시민이 하천과 계곡을 함께 이용하는 공공공간으로 인식하고, 불법 점유 시설 정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에 설치된 모든 불법시설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하거나 스스로 철거에 참여하면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금 부과 제외와 형사책임 면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자진 철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철거 방법과 절차 등 행정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뒤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병열 하수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자진 철거·신고 기간이 자발적인 정비와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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