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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지킨다…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

  • 조회수 263
  • 등록일자 2026-05-08
-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 단속… 무단 이동·불법 유통 집중 점검
- 미감염확인증·생산확인표 등 서류 확인… 위반 시 벌금·과태료 부과

광명시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과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선충이 나무의 수분과 양분 이동 통로를 막아 말라 죽게 하는 병으로, 감염목 이동 과정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광명시는 현재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이번 단속으로 감염목 반입과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청정 산림을 지킬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거나 유통·사용하는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시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와 대장 비치 여부 ▲미감염확인증·생산확인표 등 관련 서류 보유 여부 ▲소나무류 원목 취급·적치 실태 ▲적치 화목의 매개충 침입공·탈출공 흔적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면 반출금지구역에서는 미감염확인증, 반출금지구역 밖에서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시민 협조가 중요하다”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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