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보도 및 해명 입니다.
광명시의 담당부서에서 알려드리는 보도 및 해명을 자시히 볼 수 있습니다.
* 위 게시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부서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5월 11일~6월 19일 신청받아
- 예술활동증명 보유한 관내 예술인 중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1인 최대 150만 원 지급
광명시가 오는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6월 19일 오후 6시까지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광명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5월 11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예술인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개인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월 307만 7천86원) 이하인 경우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50만 원으로, 1차(7~8월) 75만 원, 2차(10월) 75만 원씩 분할 지급한다. 다만, 지급 시기와 금액은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광명시청 문화관광과를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광명시 콜센터(1688-3399) 또는 문화관광과(02-2680-609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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