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보도 및 해명 입니다.
광명시의 담당부서에서 알려드리는 보도 및 해명을 자시히 볼 수 있습니다.
* 위 게시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부서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8월까지 광명사랑화폐 사용처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한시적 확대
-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게 조정… 8월 31일까지 한시 허용
광명시는 오는 8월까지 광명사랑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와 지역화폐 사용처가 달라서 벌어지는 혼란을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취지로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가맹점 기준(연매출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업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기간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지위를 갖게 되면서 더욱 다양한 곳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행성 사업·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은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이번 조치로 지역 내 소비가 확대되고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글
- 광명문화원, 제5회 ‘민회빈 강씨상’ 수상자에 김지영 씨 선정
다음글
- 5월엔 가족 외식이 더 즐겁게… 음식점·카페에서 광명사랑화폐 결제하면 10% 캐시백
- 담당부서
- 홍보기획관
- 담당팀
- 언론홍보
- 문의처
- 02-2680-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