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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보도 및 해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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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게시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부서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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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식품·공중위생업소 민원 편의 강화… 시설조사 사전예약제 시행

  • 조회수 482
  • 등록일자 2025-02-17
- 영업자가 원하는 날짜에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조사 예약 가능
- 사전예약으로 신속한 행정 처리 제공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엽자의 신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설조사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설조사 사전예약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자가 신규 영업 또는 변경 신고서 제출 시 원하는 시설조사 날짜를 기입하고 담당부서와 방문 일정을 조율해 시설조사를 진행하는 제도다.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신규 영업, 소재 등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 업종별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15일에서 1개월 이내에 확인해야 하는데, 사전 예약으로 영업자의 부재나 시설 기준 미비로 인한 재방문 불편을 줄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지원한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시설조사 사전예약제가 영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신고 절차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위생과(02-2680-22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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