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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명시 보도 및 해명 입니다.

광명시의 담당부서에서 알려드리는 보도 및 해명을 자시히 볼 수 있습니다.
* 위 게시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부서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광명시,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2월 집중 모집

  • 조회수 2930
  • 등록일자 2025-02-10
- 연매출 12억 원 이하 관내 사업자등록 한 소상공인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가능
- 연매출 5억 원 이하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는 반기별 결제 수수료 지원도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청 기업지원과 방문해 신청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월 한 달간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을 집중 모집한다.

가맹점 신청 대상은 연매출 12억 원 이하 관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는 연매출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단, 준․대규모점포, 유흥업소, 사행성 오락업 등 일부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일반 신용카드 대비 카드 수수료율이 0.25%p 절감되고,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일 경우 반기별로 광명사랑화폐 카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gmoney.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광명시청 기업지원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방문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1600-8001) 또는 기업지원과(02-2680-96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손영만 기업지원과장는 “음식점, 마트, 병원, 약국, 학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의 가맹점 등록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라며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확대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2월부터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30만 원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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