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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공개

공지사항

제목 2026. 5. 6.(수) 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가 전면 시행합니다.
담당부서자원순환과 조회수729 연락처02-2680-2314 작성일2026-04-29 20: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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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6년 5월 6일부터 광명시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이 운영개시함에 따라
광명시 관내 인테리어, 집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이 폐기물관리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지침에 따라 배출신고제로 전면 변경됩니다.
아래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미수거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출량에 따른 처리 방법 [의무 사항]

  가. 소량 배출 (불연성 마대 3장 이하 / 시민 직접 배출 시) 

    • 접수방법: ☎️ 1866-0201 전화접수 및 '지구하다' 앱 또는 링크 접수  https://new.zguhada.com/blw/csw-intro

    • 수거방법: 관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수거(미신고시 미수거)

    • 제한사항: 동일장소 1회 최대 3장까지만 수거 가능(구매는 10매 이내로 제한) ※ 시스템상 1개월 이내 중복 접수 불가 (중복 신청 시 차단 메시지 표출)

2. 대량 배출 (5톤 미만 모든 공사장생활폐기물 /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 배출방법: 배출자가 ‘광명시 공공선별장 (기아로 182)’으로 직접 운송  

   • 접수방법: ☎️ 1866-0201 전화접수, '지구하다' 앱 또는 링크접수 https://new.zguhada.com/blw/csw-intro

     ※ 공공선별장에 미사용 마대 반납 시 마대금액만큼 감면합니다. (2026. 12. 31.까지), 2026년 8월 부터 특수규격봉투(불연성마대) 유통 자체가 제한됩니다.

     ★ 특수마대 kg당 67원(20L만 판매) → 직접반입시: 폐콘크리트 kg당 32원, 폐목재 kg당 45원

3. 필수 주의사항 및 위반시 제재 조치

   • 사전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3장 초과 시, 배출 위반에 따라 1차 배출신고 대상 스티커 부착, 2차 운송명령, 3차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100만원 이하)

   • 특수규격마대 사용시 사용기준이 엄격하여 내용물이 부적정할 경우 수거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1866-0201 (광명시 폐기물지원센터) ※ 반드시 배출 신고 후 승인완료 후 수거가 진행됩니다.

    ※ 광명시 폐기물상담은 반드시 폐기물지원센터에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연성 마대 4장 초과 시 절대 수거하지 않습니다. → 직접 운송명령 후 혼합폐기물 단가로 추가부과 됩니다.(kg 당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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