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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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38 | 작성일 | 2025-11-07 11:09:46 |
| 관련법규 | 도로법 제61조 | ||
| 처리기간 | 7일 | ||
| 처리부서 | 교통국 도로관리과 | ||
| 사전준비사항 | |||
| 구비서류 | |||
| 기타비용 | 수수료: 1,000원 | ||
| 민원처리절차 | 민원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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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한 자가 기간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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