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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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6 | 작성일 | 2025-11-07 11:06:53 |
| 관련법규 | 도로법 제61조 | ||
| 처리기간 | 2일(굴착 5일) | ||
| 처리부서 | 교통국 도로관리과 | ||
| 사전준비사항 | 구비서류와 같음 | ||
| 구비서류 |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 | ||
| 기타비용 | 수수료: 1,000원 | ||
| 민원처리절차 | 민원접수 ⇒ 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허가증 및 도로점용료 고지서 교부 ⇒ 착수신고서 제출 ⇒ 공사 ⇒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접수 ⇒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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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사항에 대해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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