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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조회수176 작성일2025-11-07 11:06:53
관련법규 도로법 제61조
처리기간 2일(굴착 5일)
처리부서 교통국 도로관리과
사전준비사항 구비서류와 같음
구비서류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
기타비용수수료: 1,000원
민원처리절차 민원접수 ⇒ 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허가증 및 도로점용료 고지서 교부 ⇒ 착수신고서 제출 ⇒ 공사 ⇒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접수 ⇒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통보
파일
개요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사항에 대해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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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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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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