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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납부
조회수945 작성일2022-02-05 18:57:56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85조~제90조, 제103조~제103조의12, 제103조의59~제103조의61
처리기간
처리부서 세정과
사전준비사항
구비서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신고관련 서류
기타비용
민원처리절차
파일
개요
< 세 목 개 요 >
1. 대 상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납세지 : 납세의무 성립당시 주소지(거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성립일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
⦁ 확정신고 : 과세기간 종료일인 매년 12월 31일

3. 신고납부기한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2개월
4. 과세표준 :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5. 세 율 : 과세표준 × 자산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 양도소득세율 × 10%
< 신고‧납부 안내 >
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납부
※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소득세 신고자료를 실시간 연계 받아(필수항목 자동채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홈택스) 완료 → 지방소득세신고하기 클릭 → 위택스 이동 → 필수항목 자동채움 → 신고‧납부 하기
② 방문신고
: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접수함에 투입 → 담당자 수거 확인후 납부서 우편발송 → 납부서 확인 후 금융기관에 납부

③ 우편 및 팩스 신고 : 신고서 작성하여 우편 혹은 팩스로 신고접수 →납부서 우편발송 → 납부서 확인 후 금융기관에 납부
⦁ 우편 : 광명시청 세정과 시세팀
⦁ 팩스 : 02-2680-2578
⦁ 전화 : 02-2680-6723/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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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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