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납부 | ||
|---|---|---|---|
| 조회수 | 945 | 작성일 | 2022-02-05 18:57:56 |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85조~제90조, 제103조~제103조의12, 제103조의59~제103조의61 | ||
| 처리기간 | |||
| 처리부서 | 세정과 | ||
| 사전준비사항 | |||
| 구비서류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신고관련 서류 | ||
| 기타비용 | |||
| 민원처리절차 | |||
| 파일 | |||
| 개요 |
< 세 목 개 요 >
1. 대 상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납세지 : 납세의무 성립당시 주소지(거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성립일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 ⦁ 확정신고 : 과세기간 종료일인 매년 12월 31일 3. 신고납부기한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2개월 4. 과세표준 :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5. 세 율 : 과세표준 × 자산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 양도소득세율 × 10% < 신고‧납부 안내 > 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납부 ※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소득세 신고자료를 실시간 연계 받아(필수항목 자동채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홈택스) 완료 → 지방소득세신고하기 클릭 → 위택스 이동 → 필수항목 자동채움 → 신고‧납부 하기 ② 방문신고 :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접수함에 투입 → 담당자 수거 확인후 납부서 우편발송 → 납부서 확인 후 금융기관에 납부 ③ 우편 및 팩스 신고 : 신고서 작성하여 우편 혹은 팩스로 신고접수 →납부서 우편발송 → 납부서 확인 후 금융기관에 납부 ⦁ 우편 : 광명시청 세정과 시세팀 ⦁ 팩스 : 02-2680-2578 ⦁ 전화 : 02-2680-6723/2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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