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지방세 세목별과세,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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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061 | 작성일 | 2016-05-23 14:45:04 |
| 관련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이상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 제87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이상 세목별 과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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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 ||
| 처리부서 | 전국 시군구 읍·면·동 | ||
| 사전준비사항 |
1.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과 발급신청서(민원실 비치) 2.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위임자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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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과 발급신청서(민원실 비치) 2.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위임자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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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서) : 무료 / 세목별 과세증명서 : 1건 800원 ※ 수수료 면제 대상자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 장애인 및 한부모 가족 등 | ||
| 민원처리절차 | 신청 → 신분확인 → 발급※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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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이 민원은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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