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특정공사 사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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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28 | 작성일 | 2010-08-20 17:34:01 |
| 관련법규 |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 ||
| 처리기간 | 4일 | ||
| 처리부서 | 환경관리과 | ||
| 사전준비사항 | 각종 구비서류 및 도장 | ||
| 구비서류 |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주택등 피해대상 표시) 3. 방음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 ||
| 기타비용 | 1. 수수료 : 없음2. 면허세 : 7,500원 | ||
| 민원처리절차 | 민원접수 ⇒ 서류검토 ⇒ 전산입력 ⇒ 신고필증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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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특정공사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사업시행 전 방음시설의 설치 등 방음대책을 수립하고 신고을 하여야 함
※ 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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