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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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08 | 작성일 | 2010-08-20 15:54:34 |
|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 ||
| 처리기간 | 7일 | ||
| 처리부서 | 건축과 | ||
| 사전준비사항 | |||
|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말소 사유 및 철거시공사 기재) | ||
| 기타비용 | 수수료 : 없음 | ||
| 민원처리절차 | 민원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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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체 · 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건축물대장 말소를 원하는 경우 처리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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