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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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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조회수1208 작성일2010-08-20 15:54:34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처리기간 7일
처리부서 건축과
사전준비사항
구비서류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말소 사유 및 철거시공사 기재)
기타비용수수료 : 없음
민원처리절차 민원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통지
파일
개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체 · 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건축물대장 말소를 원하는 경우 처리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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