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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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20 | 작성일 | 2010-08-20 14:08:20 |
| 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
| 처리기간 | 7일 | ||
| 처리부서 | 건축과 | ||
| 사전준비사항 | |||
| 구비서류 | |||
| 기타비용 | 수수료 : 없음 | ||
| 민원처리절차 | 민원접수 ⇒ 서류 검토 및 심사 ⇒ 신고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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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신청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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