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참여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신청서 및 사용검사신청서
조회수1721 작성일2010-08-20 14:06:39
관련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4항
처리기간 행위허가 10일/ 사용검사 15일
처리부서 주택과
사전준비사항 행위허가(신고) 및 사용검사 신청서 참고
구비서류 행위허가(신고) 및 사용검사 신청서 첨부서류 참조
기타비용1. 수수료: 없음 2. 지역개발공채: 없음 3. 면허세: 15,000원 4. 기타비용: 없음
민원처리절차 1. 용도변경 - 신청서제출 접수(민원실/세움터), 신고내용 검토(주택과), 신고필증 교부/ 2.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 - 신청서작성 접수(민원실/세움터), 허가(신고)사항 검토 및 유관부서 협의, 행위허가(신고) 수리 및 필증 교부/ 3. 사용검사(행위허가 및 행위신고) - 신청서작성 접수(민원실/세움터), 현장 확인, 사용검사필증 교부
파일
개요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변경, 개축, 증축, 철거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
※ 유의사항
- 동의서를 구비하여야 할 경우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행위허가 신청에 따라 시공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 신고하는 민원사무
목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_’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담당팀
민원행정
문의처
02-2680-2699
만족도 평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챗봇: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광명톡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