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신청서 및 사용검사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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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21 | 작성일 | 2010-08-20 14:06:39 |
|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4항 | ||
| 처리기간 | 행위허가 10일/ 사용검사 15일 | ||
| 처리부서 | 주택과 | ||
| 사전준비사항 | 행위허가(신고) 및 사용검사 신청서 참고 | ||
| 구비서류 | 행위허가(신고) 및 사용검사 신청서 첨부서류 참조 | ||
| 기타비용 | 1. 수수료: 없음 2. 지역개발공채: 없음 3. 면허세: 15,000원 4. 기타비용: 없음 | ||
| 민원처리절차 | 1. 용도변경 - 신청서제출 접수(민원실/세움터), 신고내용 검토(주택과), 신고필증 교부/ 2.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 - 신청서작성 접수(민원실/세움터), 허가(신고)사항 검토 및 유관부서 협의, 행위허가(신고) 수리 및 필증 교부/ 3. 사용검사(행위허가 및 행위신고) - 신청서작성 접수(민원실/세움터), 현장 확인, 사용검사필증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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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변경, 개축, 증축, 철거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
※ 유의사항 - 동의서를 구비하여야 할 경우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행위허가 신청에 따라 시공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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