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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시민옴부즈만 제도 소개

고충민원 처리안내

고충민원 신청대상

  • 광명시 및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느낀 광명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충민원 제외대상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시 사무관할이 아닌 사항 등

신청안내

1.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3시 ※ 시민옴부즈만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 후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 제출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 팩스, e-mail 로도 신청서 제출 가능
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2. 신청방법

  • 방문(우편) :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제 1별관 2층 시민고충위원회실
  • 팩 스 : 02-2680-2603
  • e-mail : dydals7788@korea.kr

3. 문의전화

  • 02-2680-6795

처리절차(처리기간 60일)

  • 고충민원 신청 : 광명시민 누구나
  • 고충민원 접수 : 고충민원 대상여부 판단
  • 고충민원 조사 : 법률검토,의견청취,현장확인
  • 처리결과통보 : 문서 또는 구두로 결과통보
  • 사후관리 :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이행점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_’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팀
청렴조사
문의처
02-2680-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