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전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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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민원토지과 | 조회수 | 1977 |
| 내용 |
○ 전입 당사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광명시청 민원토지과(☏02-2680-27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편람 자세히 보기 https://www.gm.go.kr/pt/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2025&q_bbscttSn=201605231125284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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