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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감리자

제목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명부('26. 7월말 기준) 안내
부서명건축과 조회수7 등록일시2026-08-03 14: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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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사항에 변동(타 시·도 전출, 주소지 변경, 영업상태 변경, 기술인력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내용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 받는 경우를 고려하여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사항들을 수시 확인하여 현행화 하시기 바랍니다.
1) 점검책임자·점검자 등의 자격기준 적합 여부(규모별 인원) 및 교육 이수 여부, 보수교육 유효기간 만료 여부 확인
2) 명부상 기술인력·주소·영업상태 등 등재사항과 현황의 일치 여부 확인
3) 자격요건 미충족, 교육 미이수·유효기간 만료, 시스템상 보완 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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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공동주택지원
문의처
02-2680-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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