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교육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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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강위생과 | 조회수 | 141 | 작성일 | 2026-04-17 16:1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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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안전정택지원단 주최 2026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안전관리교육 실시안내 드립니다.
○교육일시 : 5.21.(목) / 13:30~17:00 ○ 장 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 대 상 :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1개소(영업자 및 품질관리자 등) ※ 주요 권장 대상 · 음료류(커피류, 과채음료류 등), 조미식품류(김류, 소스류 등),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씨리얼류 등), 절임류(김치류, 당절임류 등) 또는 조림류(장조림류 등) 품목 제조가공업체 · 최신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품목별 정확한 표시사항 작성이 고민이신 분 · 표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있거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신 분 · 제조 공정 중 이물 혼입 예방을 위한 실무 노하우를 배우고 싶으신 분 · 이물 신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 및 보고 절차를 정립하고 싶으신 분 ○ 교육 내용 -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 ’26년 주요 개정사항 - 행정처분 사례로 보는 표시기준 핵심 공략 - 사례로 보는 이물 혼입 사고 대응 ○ 참석문의 : 02-2680-5485(건강위생과 식품안전팀), 4/29(수)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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