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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제목 계약해지 통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회계과 조회수91 연락처0226802609 작성일2026-05-22 13: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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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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