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정옥내 노후급수관 교체·갱생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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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도과 | 조회수 | 423 | 연락처 | 02-2680-2961 | 작성일 | 2026-03-05 13:4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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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우리시에서는 가정 내 녹물 출수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수용가에 수도배관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가정옥내 노후급수관 교체·갱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만 신청 가능,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원 불가)
지원금액은 연면적에 의해 산출된 상한금액 내에서 공사금액의 50%까지 지급됩니다.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서는 수도과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서 : ① 광명시 친환경수사업본부 홈페이지 내 민원 서식 받기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유선전화로 신청서 양식 받기 관련 문의 : 광명시 수도과 수도시설팀 (02-2680-2961)
<가정옥내 노후급수관 교체·갱생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1994.3.31.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녹물이 나오는 아연도강관 재질의 수도관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및 사회복지시설
2. 지원범위 및 지원비 기준 : 붙임 안내문 참고
3. 제외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공동주택의 주계량기 또는 지수전에서 세대 계량기 사이 공용배관
- 재개발, 재건축, 지구단위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 리모델링, 택지개발 등에 의한 사업 승인된 건축물
- 공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먼저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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