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주민등록 전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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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72 | 작성일 | 2016-05-23 11:25:28 |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
| 처리기간 | 즉시 | ||
| 처리부서 | 전입지 동 주민센터 | ||
| 사전준비사항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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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 기재 후 해당란에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 ||
| 기타비용 | |||
| 민원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변경주소 기재 및 취학아동 신고시 접수증 교부(해당자)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해당자) → 전입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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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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