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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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광명시 고시 제2024-383호 |
| 담당부서 | 균형개발과 | 연락처 | 02-2680-6921 |
| 조회수 | 4990 | 등록일 | 2024-12-3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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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70-3번지 일원의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01조의3,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회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2024.11.27.) 심의(조건부 의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광명시고시 제2024-355호(2024.12.9.)로 결정・고시된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01조의4에 따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변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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