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안내 및 현황 알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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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강위생과 | 조회수 | 553 | 등록일시 | 2024-09-03 15:3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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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란 ?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하는 자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식품중에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 기호식품(시행령 제2조) 붙임 참고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란? -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말합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 지정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학교매점 및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 신청 및 지정절차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 한 후 현장조사를 받고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지정기준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출 것 · 공통 시설기준 : 건물 구조 및 환경-청결유지, 내구력 있는 건물, 방충 방서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 등 · 업소별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 주방은 공개되어야 하며, 냉장냉동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식기소독시설 구비 화장실은 수세식, 손씻는 시설, 1회용 위생종이 등 구비 종업원은 청결한 위생복, 개인위생(건강진단) (기타식품판매업소 등 )위생적인 진열판매시설 구비, 냉장냉동시설 설치 및 정상 붙임 1.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현황 1부. 2.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현황 (게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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