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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확대시행 안내
조회수175 작성일2025-09-29 09: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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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경기도는 미국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확대시행합니다.



- 다 음 -



○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개요

- 지원대상 : 아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 부과 피해 중소기업


① (직접 피해기업)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중소기업
- (대미 수출실적 보유) 최근 1년 이내 대미 수출실적 보유 중소기업
- (피해 인정 기준) 아래 (1)~(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10% 이상 감소
(2) 전년 동기 대비 발주액 10% 이상 감소



② (간접 피해기업) 대미 수출업체와 거래하는 피해 발생 중소기업
- (대미 수출업체와 거래) 美수출기업과 거래(또는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
- (피해 인정 기준) 아래 (1)~(4)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
(2) 전년 동기 대비 발주액 10% 이상 감소 또는 취소
(3) 수출 환경 악화로 인해 수출기업(원청) 또는 협력사와 거래가 중단된 기업
(4) 발주기업(수출기업)으로부터 1개월 이상 매출채권 회수 지연 또는 미회수


- 지원기간: 2025. 9. 29.(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 600억원 (직접 : 300억원 / 간접 3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별도한도)
- 대출기간 : 5년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2.5%p
- 담보: 부동산, 보증서, 기타
- 대출기관: 경기도자금 12개 협약은행(※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IM뱅크(구 대구), 새마을금고)
- 보증비율 : 95%(경기신보 보증서 연계하여 지원하는 경우)
- 보증료 : 해당 자금에 경기신보 보증서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경우 보증료 전액면제 (경기도 0.9%p 보전, 재단 자체할인 0.1%p)

- 신청 및 접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및 온라인 접수(http://g-money.gg.go.kr)
- 문의전화: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1577-5900),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02-2684-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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