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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식품 위생법 위반 신고 포상금 규정

제목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부서명건강위생과 조회수328 작성일2025-05-15 13:49:08
파일
내용
○ 포상금명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 신고기준 :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 지급대상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지급대상) 참조
○ 접 수 처 : 국민신문고 및 1399, 또는 해당 관청
○ 접수방법 : 엽서, 전화, 팩스, 방문 등
○ 신고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 업소 정보, 현재의 영업행위, 위반 내용, 사진 및 동영상, 현물 등
○ 관 련 법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포 상 금 : 붙임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 광명시보건소 건강위생과 식품안전팀 02-2680-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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