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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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강위생과 | 조회수 | 473 | 작성일 | 2024-07-19 1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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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 3. 31>
○ 포상금명 :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 신고기준 :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 지급대상 : 동 규정 제2조(지급대상) 참조 ○ 접 수 처 : 국민신문고 및 1399, 또는 해당 관청 ○ 접수방법 : 엽서, 전화, 팩스, 방문 등 ○ 신고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 업소 정보, 현재의 영업행위, 위반 내용, 사진및 동영상, 현물 등 ○ 관 련 법 : 식품위생법 ○ 보 상 금 : 붙임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 광명시청 건강위생과 식품안전팀 02-2680-5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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