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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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식품안전 | 조회수 | 1309 | 작성일 | 2019-10-24 16:1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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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포상금명 :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 신고기준 :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6호(2015.10.19. 개정) 제2조(지급대상) 12항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담. ○ 접 수 처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전화 : 1399, 사이트 : mfds.go.kr) 또는 해당 관청 ○ 접수방법 : 엽서, 전화, 팩스, 방문 등 ○ 신고기한 : 규정 없음 ○ 구비서류 : 업소 정보, 현재의 영업행위, 위반 내용, 사진및 동영상, 현물 등 ○ 관 련 법 : 식품위생법 ○ 보 상 금 : 최대 1천만원 이하(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 최소 3만원 이하(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반사항) ○ 상세내역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 광명시청 위생과 식품안전팀 02-2680-5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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