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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시개발

옥외광고물

간판정비구역 지정 안내

제목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 완화 고시
부서명광고물 조회수2506 작성일2019-02-27 1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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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2조,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 또는 완화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 위치: 광명시 가학로 85번길 일원(3.6km구간)
○ 구간: 정비시범구역지정 위치도 “고시 별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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