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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시개발

옥외광고물

간판정비구역 지정 안내

제목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 완화 변경 고시
부서명광고물 조회수2361 작성일2019-02-27 14: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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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2조,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변경고시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28일
○ 위치: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일원
○ 구간: 특정구역 지정 위치도 "고시 별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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