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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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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대상 현황

제목 어린이활동공간 관리대상 현황(2026)
부서명환경관리과 조회수19 작성일2026-04-13 09:36:17
파일
내용
□ 관련법령 : 「환경보건법」 제23조 등
□ 대상시설
○ 어린이 활동공간 :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을 포함)
• 「영유아보육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 「유아교육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 「초 · 중등교육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 「초 · 중등교육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

□ 어린이활동공간 소유(관리)자의 의무
○ 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적정이행 의무(아래사항 해당시 30일 이내)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은 공간이 활동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 예) 비품창고를 보육실(33㎡이상)로 변경하는 경우
•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는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 때
○ 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 : 붙임 참조

□ 환경안전관리기준 개정에 따른 법 적용 시점 안내 : 붙임 참조
• 개정사항(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 프탈레이트류 항목 강화·신설
(납 강화 기준) (기존)0.006퍼센트(600mg/kg) 이하 → (변경) 90mg/kg
(프탈레이트류 신설 기준) 표면재료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 적용시점(환경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31875호, '21.7.6.)
- '22.4.7. 이전 설치된 시설 : (확인검사) '22.4.7. 이후 증축·수선 시 적용, (지도점검) '26.1.1. 이후 적용
- '22.4.7. 이후 설치된 시설 : (확인검사) '22.4.7. 이후 신축 또는 증축·수선 시 적용, (지도점검) '22.4.7. 이후 적용
※ 협조 요청 사항 : 환경안전관리기준이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관련 개정 사항, 적용시점 등 인지 필요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및 이행방법 : 붙임 참조

□ 관련사이트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http://www.eco-playground.kr

□ 첨부파일
1. 어린이활동공간 관리대상 현황
2. 관리자 준수사항 안내
3. 환경안전관리기준 개정에 따른 법 적용 시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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