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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조회수351 연락처02-2680-2284 작성일2026-03-16 18: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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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담배사업법」 개정(2025.12.23.)에 따라 기존 미지정 전자담배 판매업자의 담배소매인 지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4월 23일까지 반드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담배의 ‘정의’ 확대(연초→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1. 신청기간: 2026. 4. 23.(목) 18:00까지

2. 신청대상: 담배사업법 개정 공포일(2025.12.23.) 이전부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파는 관내 판매업소
                *공포일 이후 신규업소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받아야 함.

3.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대표자신분증, 전자담배 판매 사실 증빙자료*
                *공포일 이전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 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매출 영수증 등

4. 유의사항

   (유예기간) 담배사업법 시행일(2026.04.24.) 후 2년간* 전자담배(합성니코틴)만 판매할 수 있으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존 담배는 판매 불가함.
                 *법 시행일(2026.4.24.)로부터 2년 도과 시, 지정이 자동 취소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함.

   (미성년자 보호) 무인점포 지정 불가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 거리제한 요건 외에 기존의 담배소매인과 동일하게 충족하여야 함. 

5. 신청방법: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 방문신청(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6. 문 의: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2-268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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