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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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51 | 연락처 | 02-2680-2284 | 작성일 | 2026-03-16 18: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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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담배사업법」 개정(2025.12.23.)에 따라 기존 미지정 전자담배 판매업자의 담배소매인 지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 담배의 ‘정의’ 확대(연초→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1. 신청기간: 2026. 4. 23.(목) 18:00까지 2. 신청대상: 담배사업법 개정 공포일(2025.12.23.) 이전부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파는 관내 판매업소 3.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대표자신분증, 전자담배 판매 사실 증빙자료* 4. 유의사항 (유예기간) 담배사업법 시행일(2026.04.24.) 후 2년간* 전자담배(합성니코틴)만 판매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보호) 무인점포 지정 불가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 거리제한 요건 외에 기존의 담배소매인과 동일하게 충족하여야 함. 5. 신청방법: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 방문신청(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6. 문 의: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2-2680-2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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