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연납승계에 대해 알려주세요. | ||
|---|---|---|---|
| 부서명 | 세정과 | 조회수 | 3516 |
| 내용 |
○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납 공제율(2024년 5%)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신청이 가능한 달의 16일부터 31일까지 담당부서(세무과 세정팀) 전화 또는 인터넷(위택스)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납을 신청, 납부하고 자동차 소유권을 명의이전한 차량이 자동차세를 환급 받지 않고 양수인에게 승계하고자 할 경우, 차량 이전등록 시 자동차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세무과 세정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세정팀(02-2680-209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편람 자세히 보기 https://www.gm.go.kr/pt/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2025&q_bbscttSn=202111161454232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