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동차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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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세정과 | 조회수 | 1713 |
| 내용 |
○ 네,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 차량은 배기량, 승차정원 등 법정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대상자는 증빙서류(예: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갖추어 세무과 세정팀에 감면 신청하면 됩니다. 단, 감면요건 상실시 자동차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동차세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세정팀(02-2680-209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편람 자세히 보기 https://www.gm.go.kr/pt/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2025&q_bbscttSn=20211116141857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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